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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852호
2022-07-13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7.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8.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 1부.
        9.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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