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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62호
2022-07-28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의면 후광리 87번지 일원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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