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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904호
2022-07-29
최정우 / 061-240-8587
해양수산과
2022년도 어장개발승인지구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규정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동법』시행령 제21조(면허어업에 관란 처분의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29. ~ 2022.08.29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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