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973호 | |
2022-08-17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지적재조사사업 하태도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가 결정되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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