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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2-28호
2022-08-22
김희영 / 061-240-3771
도초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19 ~ 08. 29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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