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2-28호 | |
2022-08-22 | |
김희영 / 061-240-3771 | |
도초면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19 ~ 08. 29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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