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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출장소 공고 제2022-1호
2022-08-30
윤선민 / 061-240-8615
우이도출장소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30 ~2022.09.13(14일간)
2. 공고대상 : 김*림외 1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도초면 우이도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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