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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지도읍 고시 제2022-1호
2022-09-02
김혜진 / 0612403452
지도읍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 01 ~ 09.07.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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