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68호 | |
2022-09-05 | |
곽태웅 / 061-240-8926 | |
정원산림과 |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 |
「임업직불제법」제17조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9.7.~10.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인 4.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5. 지급단가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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