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2-30호 | |
2022-09-05 | |
김희영 / 061-240-3771 | |
도초면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원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19. (14일)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2년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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