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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096호
2022-09-08
이미정 / 061-240-8908
건설과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공고(송림토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하고 그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