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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2-38호
2022-09-08
문은정 / 061-240-3548
증도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7. ~ 2022.9.20.(13일간)
  2. 공고대상 : 우*순 외 5명
  3. 공고내용 :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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