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33호 | |
2022-09-19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 공고 |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2. 10. 01. ~ 2023. 0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22. 09. 15. ~ 09. 30.) 마.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 바.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 의 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계(☎061-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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