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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2-69호
등록일
2022-09-20
담당자/연락처
이기현 / 061-240-8543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허가 22-13~22-35 협의 22-06~22-55).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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