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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2-26호
2022-09-22
강혜영 / 061-240-3573
임자면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 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원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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