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53호 | |
2022-09-26 | |
이지영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관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9. 26. ~ 10. 10. 다. 공고대상 : 2대(붙임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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