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65호 | |
2022-09-28 | |
김수지 / 061-240-8944 | |
주민복지과 | |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공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사망자(변사자)를 행정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망자(변사자)의 분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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