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73호 | |
2022-09-30 | |
백세라 / 240-8472 | |
건설과 | |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설치 행정예고 | |
보호구역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