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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197호
2022-10-11
박보람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신안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자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5. 기간 : 2022.11.1. 00:00부터 2023.2.28.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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