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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299호
2022-11-01
강석기 / 8698
안전관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흑산 상태 외 3개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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