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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행정복지국 세계유산과 공고 제2022-1호
2022-11-07
노정열 / 061-240-8448
세계유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CCTV(이동형) 운영 행정예고
신안군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CCTV(이동형)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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