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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18호
2022-11-07
이미정 / 061-240-8908
건설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2호[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해당업체의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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