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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407호
2022-11-29
김금순 / 240-8424
주민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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