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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8-82호
2008-12-15
조현주 / 
환경공원과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8 - 82호〕

보안림 재지정 결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붙 임 : 보안림 재지정 대상지 조서 1부.  끝.

200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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