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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436호
2022-12-05
김희 / 0612408295
민원봉사과
어선법위반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어선검사를 받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과한 어선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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