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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444호
2022-12-07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2.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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