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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2-38호
2022-12-08
서화진 / 061-240-3875
장산면
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08. ~ 12. 16.
  ○ 공고사유 : 주민등록 최고장 반송 등
  ○ 공고대상 : 이*호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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