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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2-85호
등록일
2022-12-13
담당자/연락처
정민욱 / 061-240-8290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hwp 다운로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조서(신규).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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