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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505호
2022-12-15
강태옥 / 061)240-8282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별첨
2. 공고 기간 : 2022. 12. 15. ~ 2022. 12. 29.(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조서 1부.
         3.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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