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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88호
2022-12-22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은면 백산리 633-57번지 일원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고시 제2022-172호(2022.3.31.) 및 신안군 고시 제2020-19호(2020.02.27.)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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