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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49호
2022-12-20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관내 장기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대상 : 박*원
  3. 공고기간 : 2022. 12. 20. ~ 12. 27.(7일간)
  4. 공고사유 : 관내 장기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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