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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90호
2022-12-23
양용현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3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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