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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101호
2022-12-28
박진슬 / 061-240-8158
교통지원과
신안군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신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신안군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2. 고시기간 : 2022. 12. 28. ~ 1. .(14일간)
3. 고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제4차 신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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