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101호 | |
2022-12-28 | |
박진슬 / 061-240-8158 | |
교통지원과 | |
신안군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신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신안군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2. 고시기간 : 2022. 12. 28. ~ 1. .(14일간) 3. 고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제4차 신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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