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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53호
2022-12-30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12.30.(금)
  2. 공고대상: 박*원
  3. 공고기간: 2022.12.30.~ 2023.01.13.(14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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