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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597호
2022-12-30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압해 마산·팔금 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압해 마산·팔금 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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