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호 | |
2023-01-02 | |
최정우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2022년도 어장개발승인지구 어업면허 처분 공고 |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규정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동법』시행령 제21조(면허어업에 관란 처분의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1.02- 2023.01.31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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