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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1호
2023-01-03
염철호 / 061-240-6112
안전관리과
신안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공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잠재되어있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무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신안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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