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43호 | |
2023-01-10 | |
김은주 / 061-240-8547 | |
문화예술과 |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시설(노래연습장업) 업자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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