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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46호
2023-01-09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2023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신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신안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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