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5호 | |
2023-01-20 | |
김유리 / 061-240-8543 | |
해양수산과 | |
괭생이모자반 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의거 『괭생이모자반 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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