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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14호
2023-01-30
고민수 / 061-240-8490
상하수도사업소
토지 보상계획 재공고(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신안군에서 시행하는“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같은 법 제15조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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