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8호 | |
2023-01-31 | |
이지영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당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 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 자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며, 2.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3년2월28일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 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만료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28.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강제처리일자: 공고만료일 이후.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