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24호 | |
2023-02-01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무원 위생업소 모니터링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3. 신안군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4.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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