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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28호
2023-02-01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압해 마산지구 조정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금 납부독촉장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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