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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55호
2023-02-08
양용현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공고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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