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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7호
2023-02-15
김상엽 / 061-240-8219
기획홍보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정 고시
신안군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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