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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3-13호
2023-02-21
김성종 / 240-3441
지도읍
방치폐선 제거공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손 및 무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지도읍 수산팀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대상 척수 : 1척
  2. 선박 위치 : 지도읍 탄동리 484(탑선 선착장 내)
  3. 공고 기간 : 2023.2.21. ~ 2023.3.23.(30일간)
  4.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폐선 처리
  5. 담  당  자 : 지도읍 수산팀 업무담당자(061-240-3441)

붙임  고시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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