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257호 | |
2023-03-02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3년 3월 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3. 공포문(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4. 공포문(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5. 공포문(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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