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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264호
2023-03-06
강석기 / 8698
안전관리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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